공지사항

제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2025-07-24 1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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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50719 조간 (보도)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(수정).pdf (212.5KB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배경훈, 이하 과기정통부)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
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

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.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첨부에 있습니다.

당사는  정보통신 살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궁금하신 사항은 lim549491@inaraecom.co.kr 또는 070-8153-1001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